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⑥) 특허내기 어려운 사업아이디어, ‘영업비밀’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 비밀유지약정서(NDA)2017-05-30 14:17
작성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3년 ‘영업비밀 원본 증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스타트업에서 아이디어란 사업 그 자체입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내부 단속으로서 아이디어 유출을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유출의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안이나 동업, MOU 체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사례는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팽’당한 아이디어가 어느 날 그 기업의 사업으로 출시된다면, 
힘없는 스타트업은 제대로 된 대응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스타트업은 사업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서 철저히 보호해야만 합니다.



 


지난 글에서 사업아이디어·영업비밀 침해 예방과 법적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⓵ 영업비밀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⓶ ‘비밀유지계약(약정)서’를 작성하며, 
⓷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아이디어는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므로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도 등록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대신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센터에서 발급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통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영업비밀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영업비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영업비밀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기획안을 다른 기업에게 제안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서류에 영업비밀 표시를 충분히 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서류 상의 내용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인데요. 
제안서 도입부뿐만 아니라 내용 중간에 중복해서 문구를 삽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우긴다면, 상호 입증내용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서 비밀유지계약(약정)서를 작성해둔다면 상대방 영업비밀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요.

⓵ 영업비밀로 유지하려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⓶ 영업비밀 및 관련정보의 소유권은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⓷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점과, ⓸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서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굳이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료 또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