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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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17-07-27 15:16
작성자

http://blog.naver.com/it-is-law/221018213791

 

 

김진욱 변호사가 20176월부터 20204월까지 약 3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치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실제와 이해강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외 각종 법률 자문을 통해 치협과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http://www.dailypharm.com/News/224039

 

올해 5월 출범한 치협 제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치협 회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선출한 첫 직선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권익을 두루 보호하고 치과계가 직면한 각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서민과 가까운 동네 치과 설립을 돕는 등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1526

 

최근 치과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소위 말하는 ‘11개소법위헌 여부입니다. 이는 지난 2012의료인은 어떠한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초 한 네트워크 병원이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치협 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11개소법이 대형 네크워크 병원,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지킬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협회장 1인 시위, ·오프라인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1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07000309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1803

 

아울러 치협 30대 회장 및 집행부는 정부에 임플란트·틀니 비용 본인 부담률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육아문제·성추행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의사와 개원을 준비하는 청년 의사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하는 등 현재 치협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약 3년간의 고문변호사 활동기간 동안, 저 김진욱 변호사는 치협이 당면할 법률적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치협이 추구하는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http://www.kda.or.kr/kda/index.k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