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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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정부·지자체 보조금 횡령 기업의 공탁금 외에 보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2017-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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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때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씨의 발언인데요. 이색 발언과 온갖 기행 때문에 정치인보다는 개그맨 이미지에 가까운 분이지만, 이 말 한 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일종의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93092248 

 

지난 포스팅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유용·횡령사건 발생 시 사업비 환수절차에 대해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1) 환수 기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2) 제재대상자가 납부기간 경과 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독촉장 발부와 함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하며, 3) 이후에도 환수금이 미납된다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물론 연구비 횡령 사례는 극히 일부의 경우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연구비 환수정책은 선의의 연구자에마저 과도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하는 성실수행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반면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반환금 등 체납처분 업무 매뉴얼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2717484554838&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ie%3Dutf8%26where%3Dnews%26query%3D%25EA%25B5%25AD%25EA%25B3%25A0%25EB%25B3%25B4%25EC%25A1%25B0%25EA%25B8%2588%2520%25ED%2599%2598%25EC%2588%2598%26sm%3Dtab_pge%26sort%3D0%26photo%3D0%26field%3D0%26reporter_article%3D%26pd%3D0%26ds%3D%26de%3D%26docid%3D%26nso%3Dso%3Ar%2Cp%3Aall%2Ca%3Aall%26mynews%3D0%26cluster_rank%3D178%26start%3D121%26refresh_start%3D0%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5012717484554838%2526outlink%253D1%26ucs%3Ds4xO3GFR1hk1 

 

이처럼 특정 산업의 유지·육성·진흥을 목적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제도는,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눈먼 돈 취급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데요. 국고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및 횡령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조속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비 등 환수는 법령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환수 전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가능범위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모 콘텐츠 제작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은 한 기업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따라 재량으로 환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환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기업은 기관 등 환수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의 금액 수 천 만원을 공탁한 상황이었는데요.

보조금법, R&D규정, 협약서 등 관련 규정상 공탁금만 환수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 전액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규정을 살펴볼 때 공탁금에 한정됨 없이 교부한 보조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비록 기업 측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손해배상 조로 수 천 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예상액일 뿐 반드시 본 건 횡령 금액을 공탁 금액 범위 내로 한정할 법적 근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수조치를 위한 법령상 기준을 살펴보자면,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기업) 해당연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수행기간동안 지급한 출연금 전액 이내를 환수하도록 하되, 용도 외 사용금액이 귀책기관(기업)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연도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30% 이상은 총 사업수행 기간의 출연금 이내, 30% 이하는 해당연도 출연금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위 기준을 적용하자면, 총 사업연도 2년간 지원금은 약 3억 원이었고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횡령금은 약 1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준상 교부된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아울러 기준상 사업비 부정사용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의 업무상 횡령이 총 사업 수행기간인 2개 년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 금액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당해연도 사업비를 환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반드시 환수하는 게 담당 기관의 의무일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 환수 또한 법령상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환수를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잡음을 없애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관련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