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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짝퉁(위조상품)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6-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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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에 짝퉁 운동화와 관련된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뒤집어씌워 미안하다며 선물로 사온 운동화를 두고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라는 타박이 나오자, 신발은 튼튼하면 그만이라며 얼렁뚱땅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그 신발이 상표법을 위반한 짝퉁(가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짝퉁 제품이 성행했던 옛 시절을 담아낸 것이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9/2016092990168.html  

 

그러나 그때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도 짝퉁 제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명 운동화나 의류를 조잡하게 베꼈던 그때와 달리 요즘에는 진품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명품가방·의류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부품같은 전자제품에까지 짝퉁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경로를 SNS로 옮기는 등 범죄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짝퉁 제품은 각종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뿐더러, 애써 상품을 만들어낸 기업의 이익 창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특히 중소업체나 스타트업은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인기상품을 만든다 해도 유사·모방상표가 우후죽순 등장하는 바람에 경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미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둔다면, 조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행위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등록된 상표를 흉내낸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이에 더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수량에 따라 계산하되 권리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상품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록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지 않다 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로는 국내에 널린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요.

 

http://news.tf.co.kr/read/economy/1641091.htm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위조했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랑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상표·상호를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정도까지를 요하지는 않으며, 판례상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합니다.

 

 

정리하자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물론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며, 또한 상표법 적용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중첩적인 적용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짝퉁 제품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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