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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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특정정당 당직수행)을 타업행위로 승인해도 되는지?2017-06-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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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7934 

 

19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전과 달리 보궐선거 형태로 치러지는 만큼, 급박한 일정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특정 정당의 직위를 맡아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기존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 면밀한 자문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그럴 여유가 부족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기관 등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도 이번 선거와 관련된 자문을 하나 의뢰받았습니다. 기관은 소속 직원 몇 명으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식직위를 받아 정치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정치적으로 다소 예민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정치 개입을 타업행위로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요청해오셨습니다.

 

 

타업행위란 직원으로서의 원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인사규정 등을 통해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타업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보통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타업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타업행위 예정자는 타업행위 개시 전 타업행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의 특정정당 공식 직위 보유 및 활동 또한 원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기관장의 타업행위 승인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타업행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기관의 정관,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인사관리 시행지침, 타업행위 승인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직원은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업에 종사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직원의 타업행위로 인해 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 기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타업행위를 승인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특히 정당이라는 정치결사체의 직위를 가지고서 활동할 경우 공공기관 자체가 특정정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언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당적 활동이 보도될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등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의 타업행위를 승인하는 것은 소속직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큰 점을 염두에 둘 때 부적절한 면이 크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업행위 승인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소속 직원의 정치 활동은 직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의 부당한 정치개입 내지 정치활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부 규정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하는 공공기관은 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며, 규정에 어긋난 타업행위 승인은 추후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을 우려까지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미리 거친 후 타업행위 승인을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대비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