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가,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2017-12-27 10:11
작성자

 

http://www.fnnews.com/news/201708290858501744

 

지난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소장이 접수됨으로써, 마침내 정부를 상대로 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단체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김진욱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소송에는 약 20명의 주유소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청구인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는데요.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커녕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바,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해왔던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의 세금은 약 900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매출액 600원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 900원에 대한 부분은 주유소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주유소가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주유소 사업자로선 행정편의상 정부를 대신해 비자발적으로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동시에 세금에 붙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유소 한 곳당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징세비용은 일반적으로 국세청 등 징세권자가 징세 과정에서 소요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과세하기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소요되는 우편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목상으로는 정유사입니다. 다만 조세 전가에 의해 그 실질적 부담자는 기름을 사는 사람, 즉 최종소비자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유소는 단지 납세에 매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명목적 관점(정유사)에서도 실질적 관점(최종소비자)에서도 주유소가 납세자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는 납세자가 아님에도 징세에 협력하는 징세과정상의 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유소는 징세 협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바, 주유소가 징세과정에서 징세위탁을 받은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징세비용에 해당함에도 그동안 주유소에게 징세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서 주유소에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잘못된 관행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국가권력이 민간의 희생을 강요해온 구습이라 할 것이며,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강조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유업계 특성상 세금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영업이익이 현저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첫 걸음이 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소송당사자로서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오니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 글을 통해 소송 관련 내용을 모두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