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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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㉓] 전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과 상반되는 현 이사회 결정이 적법·유효한지? 2017-12-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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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71594659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4편을 통해,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의 지주회사 설립 가부에 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이 지주회사 설립에 앞서 적용 법률 및 설립 가부 등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신 사안으로서,

 

해당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준용되지만 문제가 된 조항은 법 문언 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인 해당 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안은 향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변동에 따른 출자 지분 평가 등을 통해 재단법인의 기본·보통재산의  변경을 초래할만한 중요사안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긴 하지만, 현 정관상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의결 사유가 없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결을 생략한 채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적법성 및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지위를 가지는 법인은 사무 처리에 앞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 및 법인으로부터 이사회 의결 사안에 대한 자문을 상당수 의뢰받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문사례는 기존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결과적으로 배치되는 듯한 외관을 보이는 신임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요청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인 정관에서는,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 및 총회를 두되 구체적으로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5가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로 법인의 구체적인 운영 및 업무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 즉 임의적 총회 심의·의결 사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결국 문제시된 이사회 결정 사항이 반드시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사항이었던 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 법인에 이사를 두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각자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 사무집행을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사단법인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 또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그 외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등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사안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이었던 특정언론사의 법인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해제 결정이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이라 보기도 어려운데다, 특별히 정관에서 정한 총회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통상적인 업무집행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사항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아야 하는 바, 정관에서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 외에 특별히 이사회에서 총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및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자에 의해 사무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사단법인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는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인데요.

 

즉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본 이사회 결정은 민법 및 정관에 따라 부여받은 통상적인 사무집행 권한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권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현저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와 달리 만약 이러한 결정에 앞서 대의원총회를 따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이사회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었으며, 정관 어디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 대해 저는, 법인 사무의 성격상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정관에 특별히 이사회의 보고의무가 있는 총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법인 및 구성원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반드시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신임 이사회에서 종전 이사회와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유효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이에 더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언론사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 및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언론사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결정했던 이전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 또는 회원들의 정보 공유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첨언까지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012

 

현재 조계종의 해종언론지정을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조계종 측이 해종언론으로 지정된 언론사들에게 각종 취재제한과 종단 소속 사찰들의 광고게제 금지 등 이른바 5금 조치를 단행된 데 대해, 사실상 언론탄압이라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존중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비록 종교가 자율단체라고는 하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언론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