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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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⑮) 법인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 2017-12-26 18:08
작성자
http://blog.naver.com/it-is-law/221076929727

 

지난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14편을 통해, 법인 설립 시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었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발기설립형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다만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임원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에 이르기까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꽤 까다롭다보니 변호사,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에 비해 설립절차·비용·소요시간이 간소한 개인사업자로 우선 창업한 뒤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고 규모가 커졌을 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80515425883101&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사항들을 미리 체크해야 하겠죠.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정관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 289조 캡쳐 >

 

정관이란 회사의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므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신중히 작성해야 하며, 대기업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정관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사 업종이라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울러 정관 기재사항은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 바, 상법 제289(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총 8가지입니다.

 

(1) 목적

 

회사가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으로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등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최초 작성 시 향후 진행 사업까지 감안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찬성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사항이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등기변경사항입니다. 또한 목적 추가에는 제한이 없으나 목적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관공서(구청 내지 시청)에 인허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주총회에서 목적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목적 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상호

 

주식회사 상호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상호는 설립하려고 하는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가 먼저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미리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 수를 넉넉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액면가는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상법 제291조 개정을 통해 무액면주식, 1주당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설립 시 회사의 재정 기초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이사회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를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여행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최저자본금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본점의 소재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하여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재지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 예를 들어 특별시, 광역시, , 도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알 수 있는 공고방법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는 기존처럼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정해 할 수도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즉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할 수도 있습니다.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이 외에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해드린 8가지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질 경우 정관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