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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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㉛] ‘재단법인’ 사업기간 연장 시 정부(주무관청)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 근거는? 2017-1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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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t-is-law/221131185202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29편 포스팅에서는, 공기업 출자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 여부에 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사안의 경우, 모 공기업이 지분을 투자하여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였고, 해당 기관은 재단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 예정된 재단 해산시기에 따라 잔여재산을 미리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재단 정관에 재단 해산 시 처분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시킨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문제는 해당 재산이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다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특수기기였던지라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정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재단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수기기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 대신, 특수기기의 원 출자자인 동시에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모 공기업에 이전할 합법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정관에 반하여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은, 외형상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나아가 마땅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추후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 적발될 소지가 다분했는데요.

 

이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현 정관상 재산 반환과 별개적인 지위에 있는 모 공기업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주무관청이 허가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정관변경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당 재산의 처분 허가를 얻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바, 결국 국고 귀속 후에도 해당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력 낭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 및 재단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 공기업에 해당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재단이 해산 전 미리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819&cid=40942&categoryId=31721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 사례와 흡사한 재단법인관련 자문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기한을 정해두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낸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한 만료를 앞두고도 사업은 모두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재단 이사회는 사업기간 연장을 의결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사업기간이 실제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무관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바, 앞서 설립허가나 정관변경 등에 있어 거쳐야하는 정부 승인 외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 승인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민법상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되며, 재단은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처럼 현행법은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허가에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인정되며, 또한 주무관청은 설립 이후 법인 사업에 대한 검사·감독이나 허가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법인의 목적사업 기간 만료 시 설립허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으로 하여금 해산 절차에 돌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여부는 주무관청이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바, 따라서 사안에서 당초 재단이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에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형식적으로는 주무관청이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법인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한편, 법인의 설립 목적이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주무관청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초 재단의 설립허가 당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시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시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민법상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한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직접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주무관청이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절차도, 정관상 정해진 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및 감독권의 일환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재단은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에 비춰 기본적으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바, 공익법인법상으로도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관련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도, 이러한 점들이 정부(주무관청)가 재단의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 운영에 있어 위법 논란이 발생할 경우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