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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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⑰]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과 필요한 절차2017-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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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1082038005&code=920100

 

내 돈 내가 쓰는데 횡령이라고 한다면 참 황당하겠죠. 그러나 법인이라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전히 자기 돈으로 세운 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이 세워진 순간부터 재산은 모두 법인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실질은 대표 개인의 것일지언정, 법인통장에 한 번 들어간 돈은 엄연히 법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에서 개인적 용도로 돈을 꺼내 쓴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만약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이는 돈을 꺼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76147829

 

지난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13편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시 고민거리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방안을 알려드렸었죠.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지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땐 법인이 보다 적합한 면이 많지만 법인 역시 단점을 지니고 있고, 스타트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는 만큼 큰 부담 없이 개인사업자로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세금문제로만 따져봤을 땐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이 적용,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6%에서 38%까지의 5단계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과세표준이 1.5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초반에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도 소위 대박이 터질 시에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법인이 유리하겠죠.

 

 

또한 보다 용이하게 소규모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설립절차도 비교적 간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발기인 선정 정관작성 및 인증 발기인 주식인수(주주 모집) 주금 납입 이사와 감사 선임 검사인의 선정 창립총회 설립등기(법원) 법인설립신고(세무서)에 이르기까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많은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지만,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정 삭제, 소규모회사 발기설립 시 정관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타트업 등 소규모회사의 법인 설립 문턱은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창업자에게 있어 법인 설립 절차는 여전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법인 설립을 맡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특히 요즘 스타트업 창업 붐과 함께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공동창업자가 같이 법인 설립에 나선다면 어려움이 줄어들겠지만, 1인 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해결해야하다 보니 시작부터 혼자 골머리를 싸매다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록세납부 및 서류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관할등기소 접수, 등기완료,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에 이르는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에도 그에 앞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준비사항이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결정

 

상법 제23조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타인이 동종영업으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시·광역시··군 등 최소행정구역에서 타 회사가 먼저 등기를 했다면 사용이 불가하므로, 염두에 둔 상호가 있더라도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미리 검색함으로써 상호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2. 사업의 목적 결정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목적이라고 하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으며, 만약 향후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할 시에는 변경 등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최초 작성 시 향후 진행 사업까지 감안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점소재지 결정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하나,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1인 법인 설립 전 미리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해버린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자본금 결정

 

상법 개정을 통해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예를 들어 100원처럼 자유로이 자본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업 초기에 필요한 운영비용 정도를 자본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본금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바, 초기부터 너무 무리한 자본금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임원 결정

 

비록 1인 법인이라 해도 법인 설립에는 대표이사 1명과 지분 없는 임원 1명 이상, 즉 최소 2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100%의 지분을 갖는 단독 임원 형태나 대표이사가 80%의 지분을 갖고 다른 이사가 20%의 지분을 갖는 형태는 불가능하며, 대표이사가 100%의의 지분을 갖고 다른 이사가 0%의 지분을 갖는 형태여야 합니다.

 

6. 필요서류

 

1) 임원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2) 주주 : 주민등록등본 1, 일반도장

3) 자본금 통장잔고증명서 : 주주대표명의로, 등기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및 등본은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즉 창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홀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겠죠.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창업자 개인에게는 커다란 난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