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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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⑭)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2017-12-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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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76147829

 

지난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13편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시 고민거리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방안을 알려드렸었죠.

 

개인사업자는 설립절차 및 비용이 간소한 데 반해 투자유치에 제약이 있고, 반대로 법인은 설립절차가 까다로운데 반해 자금 조달이 용이한 만큼 설립절차, 자금조달, 세금문제, 법적책임 등에 있어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단점들을 종합할 때, 법인은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속성장이 가능하거나 성장세를 예측하기 힘든 업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회계·세무처리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는 프랜차이즈·식당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5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바, 사실 스타트업이 초반에는 수익을 얻기 힘들지만 소위 대박이 터진 경우에는 대규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적합한데요.

 

물론 설립절차, 비용,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며,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고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53627&thread=AB06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이 지난달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신설 법인은 201165천개에 비해 201696천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 상반기 기준 스타트업 포함 신설 법인 수는 49424개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불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인 설립 숫자가 늘어난 건데요.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타트업 법인 설립 시 절차와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은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하는 발기설립,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발기설립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발기설립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발기인이라 함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의미하며, 발기인의 자격조건이나 인원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나, 스타트업이 이에 해당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법인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므로 향후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신중히 작성해야 하며, 대기업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정관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사 업종이라면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관 기재사항은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인수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 진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식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주식 인수 후에는 지체 없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 시 보관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잔고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임원 선임

 

출자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발기인 총회를 열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 1주에 대하여 1의결권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률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와 감사 중에서 발기인이었던 사람은 조사에 참가하지 못하며,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에 해당한다면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해야 합니다.

 

(6)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관할행정청)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려면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최소 납부금액은 112,500원이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과밀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지만, 일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존재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법인 설립등기 신청(관할지방법원 등기소 및 인터넷)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며, 설립등기는 앞서 말씀드린 설립경과 조사 보고 후 대표이사가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이사 및 감사), 인감신고서(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이사 및 감사), 주식인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8)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도 하지만, 사업장 실사 혹은 전화 확인을 진행한 후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관이 효력을 갖기 위한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