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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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어비앤비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2019-0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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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4863910 

 

셀로판지를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점점 교묘해지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809130550521118&ext=na

 

작년 9월에 캐나다 토론토를 여행하던 한 영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던 중 침대 옆에 놓인 시계가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토론토 경찰과 에어비앤비 측이 거실과 침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다수를 발견하면서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주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울 때 여행객에게 주거지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객 입장에서는 싼 값에 숙박비를 아낄 수 있고, 집을 비워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여행객에게 집을 대여해주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용객 그리고 집주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 평가되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등록되는 주거지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거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 태국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067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놓은 한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행객에게 대여해줬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해당 남성은 실시간 촬영이 가능한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투숙객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이를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여지가 있는데요.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상을 무단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형량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무단 도촬하는 행위는 단순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일 자신이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구제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