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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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feat.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2018-08-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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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많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크고 작은 학대나 사고들이 줄어드는 것 같았으나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33

 

또 다시 어른들의 부주의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화곡동 어린이집 질식사처럼

 

무고한 아이들이 사망하면서 관련 법률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내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가 사고로 죽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인데요.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우 어떠한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정의)에 따르면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하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에서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바로 이 보육교직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의 학급담임 그리고 원장까지 포함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원장 및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통학버스운전사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34항에 따라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보육교직원들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법 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이렇게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한 후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긴 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주변 어른들이 신경써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데요.

 

더 이상 끔찍한 사고로 죽는 어린아이들이 없도록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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