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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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유소 업계 적폐-유류세 징세협력비용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2018-06-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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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70#08kt

 

저는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의 의뢰를 받고

 

2017년부터 유류세에 부과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속 사업자들은 유류세에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징세협력비용으로

 

유류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 수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유류세를 주유소사업자가 여태껏 정부 대신 무상으로, 심지어 자기 돈을 들여서 걷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징세협력비용으로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법률상 정유사에게는 납부의무가 있지만

 

주유소는 유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 정부가 서면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징세협력비용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법률적 근거 없이 침해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적폐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16개 주유소와 참여해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약 6억원 정도, 5년치로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세에 대한 징세비용인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재산권을 법률적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가능하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내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이 더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재판 결과가 순리대로 내려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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