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김진욱 변호사가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1-29 14:17
작성자

김진욱 변호사가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38804

 

지난 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교총-대한변협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통해 학교 내 분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대한변협 변호사 참여 확대를 통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도 운영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수탁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1학교-1고문변호사제도에 참여하게 된 저 김진욱 변호사는 인천 화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20181년간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880197

 

재벌 손자와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관심을 끌었던 숭의초등학교 폭행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해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처분 없이 사실을 은폐했고, 뒤늦게야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인 신 모군 등 4명은 한 학우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외상후스트레스성 증후군에 이르게 했고, 몇 시간 뒤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손자인 박 모군이 앞 사건 가해 학생 중 하나를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으로 알려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만으로 재벌 손자의 학교 폭력 가담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박 모군에 조치 없음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명에게는 서면 사과조치를 내리는데 그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며칠 전 윤손하 씨가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17157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비단 학생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인터넷에 퍼진,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이 빗자루를 이용해 나이 지긋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은, 교권 추락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비록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전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행·폭언·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여교사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성희롱을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수준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만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180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19007

 

물론 교육의 장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우선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3학년도 17749건에서 201622673건으로 3년 새 약 30프로 가량 증가했는데요.

 

이는 숭의초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매우 민감해지다보니, 학생 간 꿀밤 한 대나 욕설 한마디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법대로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1(서면사과)부터 9(퇴학)까지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특히 입시 및 수험생 인성 평가 시 일종의 전과로 작용될 수 있어,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를 열지 않는 대신 교내 교육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반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61890

 

다만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안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히 학교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숭의초 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아이들 간에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학교가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더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국 학교폭력이든 교권침해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과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유사시 법률자문 및 중재를 통해 보다 전문적·실질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정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817539115

 

https://blog.naver.com/it-is-law/220839212971

 

https://blog.naver.com/it-is-law/220842225392

 

https://blog.naver.com/it-is-law/220846255103

 

https://blog.naver.com/it-is-law/220847706221

 

https://blog.naver.com/it-is-law/220864137842

 

https://blog.naver.com/it-is-law/220864995649

 

https://blog.naver.com/it-is-law/220890578820

 

https://blog.naver.com/it-is-law/220908659005

 

https://blog.naver.com/it-is-law/220926501781

 

https://blog.naver.com/it-is-law/220962305304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외에도 교원 징계나 김영란법 처벌 등 사안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학교 내 분쟁 개선과 교육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저 또한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 학생, 학부모, 교사 간 갈등 등 학교 내 분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그에 따른 예방과 실질적인 법적 자문·중재를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을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