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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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㉙] 공기업 출자 재단법인 해산 시, 재단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자문사례 2017-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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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121138913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28편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 홍보사이트에 언론사 기고문을 게재한 것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이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의뢰받은 자문 사안으로, 당시 해당 기관은 소속 직원이 작성한 언론사 기고문을 서두 몇 문장과 언론사 링크 전문보기 형식으로 홍보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었던 바, 현재 방식이 언론사의 [저작권자 XXXX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해 오신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상 현재의 홍보 방식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향후 기고문 전문을 홍보 사이트에 별도로 게재한다 해도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인정하므로 해당 기고문의 저작자는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이 되며, 다만 직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는 근로계약을 통해 기관 측에 귀속토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 또는 기관이 보유한 저작권을 언론사에 이전·양도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홍보 사이트에 기고문을 게재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또한 이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공공기관 설립 목적 달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언론사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 게재한 기고문은 저작권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충분했던 것이죠.

 

나아가 판례상 단순히 주소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 홍보사이트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801

 

http://blog.naver.com/it-is-law/220717826258

 

이처럼 공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 다소 사소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미리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 언론을 통해 갑질 논란 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은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만한 운용이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경우 전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됨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 전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의뢰받은 자문 사안은 재단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및 국가귀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에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몇 년 전 모 공기업이 지분을 투자하여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재단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맡아 진행해왔으며, 시간이 흘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예정된 재단 해산시기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재단 정관에 재단 해산 시 처분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시킨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문제는 해당 재산이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다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특수기기였던지라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재단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정관을 어기고 해당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은 추후 감사 적발 등 문제의 소지가 컸습니다. 즉 마땅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정관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의로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었는데요.

 

이에 기관은 재단의 잔여재산인 특수기기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해당 재산의 원 출자자인 동시에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모 공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문의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정관을 어겨 해당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은 외형상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소지가 높으나, 2) 다만 해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정관 변경을 통해 해당재산의 귀속주체를 모 공기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3) 정관변경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재산의 처분 허가를 득하는 방안으로는 해당 재산을 모 공기업에 이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재정이나 공익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함으로써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이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를 충족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및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거쳐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청산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인을 대표할 청산인은 우선 현존하는 사무를 종결짓고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행위를 완료한 이후 최종적으로 잔여재산을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청산법인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로서 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이미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 및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이 예정된 상황에서 해산 후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외형상 청산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비춰질 가능성이 컸죠.

 

 

이에 해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미리 정관 변경을 통해 해당 재산의 귀속주체를 모 공기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바, 현 정관상 재산 반환과 별개적인 지위에 있는 모 공기업으로의 재산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주무부처가 허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정관변경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당 재산의 처분 허가를 얻는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바, 사안의 경우 해당 재산은 추후 막대한 관리·운영비가 발생되므로 모 공기업에 이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점과 모 공기업이 재단 해산 이후에도 재단이 수행하던 공익적 사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특단의 사정을 통해 주무부처로부터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미리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해당 재산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다 어차피 향후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재산이란 취지였는데요.

 

결국 국고 귀속 후에도 해당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력 낭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재단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 공기업에 해당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재단이 해산 전 미리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산 처리에 있어 위법 논란이 발생할 경우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