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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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㉘] 기관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사 기고문, 저작권법 위반인지? 2017-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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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949875&date=2017101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어제 인터넷에는, 인공지능(AI)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저작권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한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을 잇달아 꺾었고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도입됐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마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81&aid=0002861845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최신형 알파고인 알파고 제로는 독학 36시간 만에 작년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알파고 리와 대결, 100100승을 따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알파고 제로가 기존에 인간이 쌓은 기보를 통해 바둑을 터득했던 알파고 리와 달리 인간의 가르침 없이 490만 판을 혼자 두면서 바둑을 마스터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지식의 한계에 속박되지 않고,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요령을 터득한 건데요.

 

음악, 미술, 문학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을 거듭할 인공지능이 내어놓을 창작물의 수준은 어쩌면 인간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저작권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상황, 마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604635&memberNo=24803186&vType=VERTICAL

 

저작권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 계기는 아마 1999년 등장한 냅스터(Napster)’일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웹에서 MP3 음악파일을 찾을 때 자주 끊기거나 파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자 직접 MP3 공유프로그램 냅스터를 만들었고, 이후 이용자가 3,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냅스터를 본 딴 프로그램 소리바다2000년도에 출시되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물론 두 프로그램 모두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 침해 논란 끝에 소송에서 패소, 기존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경해야 했지만요.

 

그로부터 15여년여가 지난 현재, 저작권은 그 개념과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사진을 사진작가가 사진집에 실은 데 대해 한 동물보호단체가 원숭이를 대리해 저작권을 요구했고, 결국 사진작가가 수익 일부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키로 합의하면서 이른바 동물 저작권 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현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국한되므로 동물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스스로 저작권을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의뢰받은 자문 사안은, 기관 홍보사이트에 기고문을 게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해당 기관은 소속 직원이 작성한 기고문을 언론사 등에 게재하고 있었던 바, 기관은 언론에 공개된 기고문을 서두 몇 문장과 언론사 링크 전문보기 형식으로 홍보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었는데요.

 

언론사에 게재된 기고문의 하단에 [저작권자 XXXX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 현재처럼 기고문 전부 내지 일부를 자체 사이트에 게재하는 홍보 방식이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상 현재의 홍보 방식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향후 기고문 전문을 홍보 사이트에 별도에 게재한다 해도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즉 저작자는 저작물 공표 여부에 대한 결정 등 저작인격권을 보유하며, 동시에 저작물 배포 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또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허락 시 비독점 또는 독점 여부를 선택해서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기관 소속 직원이 작성한 기고문은 직원 본인이 사상 내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어문저작물로 보호되고, 이때 기고문의 저작자는 기본적으로 직원 개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직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는 직원과 기관 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기관 측에 귀속토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본 사안의 경우도 기고문을 작성한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혹은 기관 소속직원 자격으로 기고문을 대외적으로 송신·배포토록 함으로써 저작물 사용을 허락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 또는 기관이 보유한 저작권을 언론사에 이전·양도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홍보 사이트에 기고문을 게재한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공익 목적과의 조화를 위해, 출처 명시 등 저작권법 소정의 인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유로운 인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 게재한 기고문은 저작권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717826258

 

아울러 설사 언론사가 기고문에 대한 저작권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주소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본 사안의 경우처럼 기관 홍보 사이트에 접속한 누구나 해당 인터넷주소 링크(URL)를 클릭함으로써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및 기고문을 접한다 해도, 이는 특별히 저작자의 권리인 복제권·전송권 침해 소지가 없는데요.

 

이른바 인터넷 링크란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복제공중송신’, ‘전송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나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직접 링크(Deep link)’ 방식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으나, 기고문 등 저작물 내용이 직접 보이도록 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내지 임베디드 링크(Embeded link)’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는 첨언도 함께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점점 사례가 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겠죠. 특히 공공기관이 법적분쟁에 휘말린다면 언론을 통해 갑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