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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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경우 얼마나 처벌될까?(feat.승리 버닝썬, 정준영 성관계 영상 공유 처벌 수위) 2019-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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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승리 버닝썬 사건

 

처음 폭행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 경찰과의 유착 의혹, 마약, 성접대,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난무했는데요.

 

관련 의혹들이 하나하나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120018055178

 

얼마 전에는 한 언론사가 유명 연예인인 정준영이 빅뱅 멤버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성 접대 관련 글이 오간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가수 정준영이 해당 카톡방에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영은 이 카톡방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과의 카톡방에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정준영이 카톡방에서 친구에게 "여성과 성관계했다"고 말하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초짜리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대화 상대에게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말한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무려 10개월 분량으로 불법 촬영 피해자만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무혐의로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는데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삼아 촬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참 좋아하나보네요.

 

한편, 이렇게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공유한 정준영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 받게 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준영이 상대여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런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같은 공간에 올린 경우 역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런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행위 외에도 이를 정보통신망, 즉 온라인으로 배포했다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이를 테면, 정준영이 올린 불법 촬영 동영상을 카카오 단톡방에 있던 누군가가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런 불법 촬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