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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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CTV로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에 대하여 2019-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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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CCTV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보통 CCTV는 영상만 보여줄 뿐 소리까지 녹음이 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062105

 

한때 논란이 되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이 서로 폭행한 사건인데요.

 

양측 간 시비가 이어지다 한 여성이 가방을 든 남성의 손을 쳤고 이어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의 모자 챙을 치며 몸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이 발생한 주점 내부에 CCTV가 있긴 했지만 오고가는 대화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양측의 충돌 전후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CCTV에 녹음기능이 있었다면 보다 수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돼 진상을 밝히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CCTV에 녹음기능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현행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의 벌금,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실제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몰래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가 이런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요.

 

관리소장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 그리고 사무실에 온 사람들의 대화를 CCTV 녹음 기능을 이용해 녹음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도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사무실에서 일할 때 누군가가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해 엿듣거나 녹음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화 당사자 간 몰래 녹음은 합법인데요.

 

강간 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남성들이 비밀녹음을 하는 경우 역시 합법입니다. (영상촬영은 해당 X)

 

만일 타인의 불법 청취 혹은 녹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