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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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골프장 사고①] 골프 대회에서 관객(갤러리)이 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았을 때 어떻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2018-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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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news.naver.com/golf/news/read.nhn?oid=081&aid=0002946139&redirect=true 

 

얼마 전 라이더컵(RYDER CUP)을 관전하던 여자 관중(갤러리) 한 명이 미국 프로선수 브룩스 켑카의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개막한 이번 라이더컵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6년 만에 선수로 참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28일 대회 첫날 6번홀(4) 티샷으로 날린 켑카의 드라이버 공에 한 여성이 눈 부위를 맞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초 유로피언 투어 측에서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해당 여성의 오른쪽 시력이 실명 위기에 처해있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대회를 보기 위해 무려 이집트에서 온 피해 여성은 오른쪽 눈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사들이 내게 말한다고 털어놓은 뒤 치료비를 대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자신의 피해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애초에 골프공이 갤러리를 향해 날아올 때에 아무런 경고도 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골프 대회를 관전하던 중 선수의 공에 맞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의 소재를 따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될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스포츠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선, 골프대회 주최자 측의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면 골프대회 운영 측은 경기보조원을 배치해 관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여성이 대회 운영 측으로부터 어떠한 주의도 받지 못했기에 골프 대회 운영 측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골프의 특성상 선수가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위험요소들을 대회 운영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관객들을 안전한 곳에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몰론 위험사태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았기에 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골프공을 친 선수의 경우에도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골프 경기 특성상 경기규칙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수가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선수가 운동 경기 중에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는 우선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의 책임이 있는 대회 운영(골프장)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 운영 측이 상해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관객(갤러리) 입장료에 상해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용과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상해 정도가 심각해 일상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막심한 경우 배상 금액이 상당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골프장이나 대회 주최측과 계약된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보상금액 상한선을 초과할 시 나머지 손해액은 책임 당사자인 대회 운영 측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운동경기를 치를 때 선수, 관객, 그리고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규칙과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만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 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정당행위)

 

형법 제20(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