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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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본격 휴가철! 해외여행 물놀이 사고 시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 (feat.해외여행 패키지)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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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8월초 본격 휴가철이 다가왔는데요.

 

요즘 무더운 여름을 피해 해외의 이국적인 바다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에메랄드 빛바다에서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기면 참 즐거울 것 같은데요.

 

~에메랄드 씨~

하와이바다 사진

괌 바다 사진

세부 사진

 

하지만 즐거운 마음에 놀러간 휴양지에서 뜻밖의 물놀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94140_21408.html

 

오늘은 [해외여행 갔을 때] 물놀이 사고가 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가실 때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책임과 여행사 측의 책임이 함께 적용되곤 하는데요.

 

여행사 측에서 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나

 

해양스포츠를 진행할 때 안전요원의 동행이 없었던 경우 등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여행사의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물놀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패키지여행으로 가서 사고가 났는데도 여행사의 책임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4144

 

늦은 밤 베트남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여행객이 익사해

 

해당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행사 측이 관광객의 안전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고예방 및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야간에 물놀이 하는 것이 위험하니 바다에서 빨리 나오라는 인솔자의 안전지시를 듣지 않고

 

이처럼 바다에서 놀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 해변에서 물놀이 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즐겁기 놀기 위해 간 해외여행지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관건은 현장 안내요원 등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이를 위반하여 위험 행동을 감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배상받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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