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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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소송)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납세유예시, 담보면제혜택을 받으려면?(납세담보 및 담보면제 제도)2017-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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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세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면 도산할 위험이 있을 것이고, 사업자로서는 급히 땅이나 집이라도 팔아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사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유예제도(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국세기본법 등은 유예사유 등 근거와 함께 납세유예의 안전장치로서 담보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산(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현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9가지의 사유 중 ⓵ 화재 등 재해나 도난, ⓶ 정보통신망 가동불가상황, ⓷ 금융기관 휴무 등 그 밖에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지분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국제징수법 제 18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것은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재단, 기계 등이 있는데요. 각 담보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액이 정해지며, 납세자는 공탁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는 변경과 보증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마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현재 은행에 저당 잡힌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한다면 은행에서 알게 되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한다거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보증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담보를 면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세금은 담보가 면제되고, 특히 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중소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1억원까지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담보면제사유를 적극 활용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납세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