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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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소송)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2017-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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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사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분담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경제위기상황에 정부는 세금을 유예하는데요. 비슷한 예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이나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유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는 결국 임시방편일뿐더러 이처럼 특정한 정부정책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유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만약 납세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결청(해당 행정청)이 불복을 받아들일 경우(인용)에는 부과된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취소하거나, 과세기준을 바꾸는 등 경정하거나, 재조사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불복이 인용되지 않고 각하되거나 기각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인데요. 과세불복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또한 형사나 민사와 마찬가지로 1심을 거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있어 1심을 진행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세금에 관련된 행정소송이 빈번히 제기되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과세처분을 뒤엎고 취소나 경정의 결과를 받아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자신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나 장기부과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의 경우 납세자의 부정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에 대해서는 해당조항 내용 중 ‘부당한 방법’에는 조세면탈의 목적(고의)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고,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조항 내용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적극적인 행위만을 말할 뿐 미신고나 허위신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납세자가 고의나 인식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적용조항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 12362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 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조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