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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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소송)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과세 후에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2017-05-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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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불법도박을 하거나, 그리고 탈세를 하는 경우 등이 있죠. 연예인은 고소득직종입니다. 많은 돈을 벌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 글에서 말씀드렸듯, 세금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근거 아래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라는 것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억울할 수도 있고, 과세절차 중 착오로 인해 과잉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 비해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내야 할 세금이 많다보니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에 납세자의 행정소송 등 과세불복이 받아들여져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이 1조 4,98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0년 4,833억 원이던 것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런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글에서 그 첫 번째 절차인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설명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 후의 불복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절차입니다. 즉,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이의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기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청구

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사원 심사청구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행정소송

위의 심사·심판청구 결과,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정소송은 앞선 심사·심판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던 상인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매출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했고, 세무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상인은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많아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전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취소소송과 함께 감액경정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고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 중 가공매출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