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상속)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생각해 볼, 기본적인 상속문제는? (상속순위와 상속분)2017-05-11 11:19
작성자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친척들과 멀어졌듯, 이제는 형제자매끼리도 명절에나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형제자매만큼 든든한 배경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형제자매간이라도 현실적으로 예민한 부분입니다.

드라마든 현실에서든 상속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막상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보게 되죠.

물론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거나 각자 법이나 유언 등에 의해 정해진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으로 인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미리 관심을 두고 관련된 법률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군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재산을 남길 것인지는 그 소유자였던 사망자(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미리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증여), 유언을 남겨 사망과 동시에 특정인에게 상속되게 하기도 합니다(유증).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만을 존중한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불공평한 상속이 될 수도 있고,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들과 상속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상속이 되게 할 여러 조항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순위를 쉽게 표현하자면 ⓵ 자식 -> ⓶ 부모 -> ⓷ 형제자매 -> ⓸ 4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은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앞선 조항의 ⓵ 자식이나 ⓶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⓵ 자식, ⓶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⓷ 형제자매와 ⓸ 4촌 이내의 혈족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⓵ 자식, ⓶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⓵ 자식(배우자 공동상속) -> ⓶ 부모(배우자 공동상속) -> ⓷ 형제자매(배우자 단독상속) -> ⓸ 4촌 이내의 혈족(배우자 단독상속)의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분(비율)에 대한 원칙적인 조항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단독으로 상속받겠지만,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즉,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상속을 받는 것이죠. 

다만, 앞서 상속순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⓵ 자식이나 ⓶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균분의 5할(50프로)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장남, 차남, 막내딸이 있을 경우, 배우자(1.5) : 장남(1) : 차남(1) : 막내딸(1)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대입해 만약 9,0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두 공평하게 2,250만원씩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3,000만원) : 장남(2000만원) : 차남(2000만원) : 막내딸(2000만원)의 비율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상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