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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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04-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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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반려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몇몇 기업에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18000595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동물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키우는 행위를 일삼곤 합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에 따르면 애니멀 호더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모으고

-동물의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에 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핑계를 대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애니멀호더로 인해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고 죽는 동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9519&ref=A

 

작년에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의 개와 고양이를 호딩해온 애니멀 호더가 뉴스에 방송됐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으며

 

주택 옆 도랑에서는 처분되지 않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악취와 소음 등이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주민들의 신고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 이러한 애니멀 호딩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32VCSOG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규정을 손봤습니다.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히면서 애니몰 호딩도 추가했는데,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학대행위의 금지)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한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동물학대와 관련한 처벌 수위 상향으로 인해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