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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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지급된 기술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2019-04-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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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88475 

 

저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정부,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기술이전 계약 등에 관해 법률자문을 해왔는데요.

 

몇 해 전,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림대와 성균관대가 "대웅제약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도 대학 교수인 특허권자에게 기술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15000만원 기술료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억제성분을 추출하는 신약 특허를 두고 산학협력단과 대웅제약 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웅제약은 한림대 산학협력단과 신약 특허를 공유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해

 

약 한달 간 해당 물질의 아토피 치료 효과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로부터 1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대웅제약이 신약 특허 물질 시험 중 독성 등 이상반응을 이유로 연구를 중단, 기술이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거절하면서 불발됐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대웅제약은 해당 산학협련단 연구진의 특허물질로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도 특허권자에 기술 이전료를 미지급했다

 

"신약 특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연구진들에게 보상돼야 할 45억 원 상당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독성에 따른 신약 연구를 중단했어도 특허 보유권자에게 계약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기술료를 모두 지불할 의무가 없더라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금인 7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대웅제약이 특허 계약 목적달성불능으로 묵시적 합의에 따라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특허를 고의적으로 빼돌렸다는 대학 산학협력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후발명이 선발명에 새로운 구조를 부가한 것으로 개량특허를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대웅 측의 개량 특허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허 개발 실험 중 연구 주체가 관련 회사 및 기관과 사이가 틀어져 기술료를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해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위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www.newspim.com/news/view/20180726000570

 

한편, 작년부터 대학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선 사실상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바뀌었는데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해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만일 미지급된 기술료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발명자, 연구자 기여분 등 명칭을 불문한 기술료 지급에 관한 계약 상황을 검토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