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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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측에 이륜차 운행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019-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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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t-is-law/220954792813

 

요즘 길을 다니다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자니 너무 가깝다싶고, 그렇다고 걸어가자니 좀 멀다싶을 때 전동킥보드가 딱!이라고 하는데요.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기에 좋아서인지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의 등장으로 인해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5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사고는 지난해에만 총 233건에 달했다고 하니 빈도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2745

 

2017년도 4월에 한 남성이 일을 마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당시에 손해보험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망 이후 보험사가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한 남성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은 '계약 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1심 법원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16에 불과하고 구조상 오토바이나 스쿠터보다는 넘어질 위험이 적은 데다,

 

신종 교통수단이라 사망한 남성이 이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4억여 원의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 보험사가 약관상의 통지 의무를 설명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를 질문 받았고 지인들로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한 점을 들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 배기량 50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6살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쿠터 운전자처럼 헬멧 등 보호장치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받아야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하기 때문에

 

속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운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보험사 측에 미리 알렸어야한다고 본 것이지요.

 

만일 자신의 보험 내용에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다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험사에 미리 알려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