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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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버닝썬 사태, 마약 소지·복용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feat.버닝썬, 승리) 2019-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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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버닝썬사태 아시죠?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81124일로 이때만 하더라도 다들 클럽 내에서 벌어진 단순폭행 사건인줄 알았는데요.

 

강남 유명 클럽인 버닝썬의 손님이었던 김씨가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클럽에서 손님인 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끌려가는걸 보고 이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직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몰고 또 폭행까지 했다고 밝히며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명 버닝썬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파만파로 마약, 성접대, 심지어는 성범죄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3029400004?input=1195m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경찰청이 이번 달 25일부터 524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마약수사관 포함, 수사부서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약을 매개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카르텔' 구조를 지녔다고 보고, 이를 해체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유통 등 '1차 범죄'부터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까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82143_24634.html

 

한편, 최근 26일에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의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됐는데요.

 

줄곧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클럽에서 버젓이 마약을 흡입하고, 심지어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권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올 때마다, "폭행을 제외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을 포함한 지인 중 그 누구도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달리 마약을 복용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버닝썬 클럽 영업사장 역시 풍선마약으로 불리는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유통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마약을 함께 한 관계자들의 범죄행위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 받게 될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대마초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한편, 버닝썬 영업사장이 섭취한 풍선마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비교적 형량이 낮은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하는 환각물질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풍선마약을 섭취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해당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클럽 마약 범죄 카르텔수사경과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요.

 

마약사건의 경우 당사자 및 연루자가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인 투약이 의심되는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약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마약 관련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낮추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