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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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㉝]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2018-01-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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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상훈련 목적으로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6172

 

https://blog.naver.com/it-is-law/221141541948

 

연이어 발생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그동안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라 믿어왔던 국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 공식 규모는 작았지만, 진앙지가 지표에서 8~9KM 깊이에 불과했던 바람에 실제 체감 충격은 규모 7.4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나아가 지질학계는 일본 규슈 지진(규모 7.0)이 경주지진을 불렀고 그 여파로 포항지진이 일어났다는 지진 도미노 현상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말인즉 지진은 이제 한반도에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 격상되었다는 뜻이겠죠. 만약 지금 당장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규모는 추산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391124

 

한편 지진, 해일,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재난 방송을 안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에 라디오를 탑재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기지국이 파괴된다거나 과부하가 걸려 통신망이 마비된다 하더라도, 라디오 어플이 아닌 별도의 라디오 기능을 통해 방송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라디오 탑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을 통한 의무화는 자칫 무역협정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국산 스마트폰만 의무화하는 것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입법적 문제가 해결, 올해부터 출신되는 전 스마트폰에 FM라디오 기능을 탑재하기로 한 반면, 애플은 회사 정책상 별도의 FM라디오 탑재 계획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애플이 애플뮤직이라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라디오 기능 탑재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http://www.dailian.co.kr/news/view/439039/?sc=naver


사실 원활한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2017년 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터널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DMB) 재난방송 중계설비를 설치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은 경주 지진 이후 조속히 마련된 대책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2014년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에 근거한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이 짙은데요.

 

지난 2013년 발의되었던 해당 개정안은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입법에 관여했던 것으로, 특히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터널과 그 지하 공간 등은 지진, 전쟁 등 국가 재난 시 대피장소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음에도 정작 라디오 및 DMB 중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관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터널 또는 지하 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025079884

 

다만 고조되는 재난 위험 속에 재난방송과 관련된 각종 법령이 제·개정되고, 정부 부처나 지자체 지침까지 속속 생겨나면서 상호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공기관 자문사례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매우 밀접한 질의를 담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소관부처 지침에 따라 터널 등 내부에 방송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소관부처 지침이 전파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해오셨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시된 점은, 재난상황 발생 시 FM라디오, DMB 정규방송 송출 중단 후 재난방송을 내보내도록 한 소관부처 지침이, 전파법에서 정한 벌칙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전파법은 통신, 방송, 치안유지 업무 등에 제공되는 무선설비를 손괴·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지침은 전파법상 처벌대상에 외관상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재난 상황에서 FM, DMB 정규 방송 송출을 중단한 채 재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무선설비 기능 자체에 장해를 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조치가 설령 전파법이 금지한 무선통신 방해 결과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신속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의무 이행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없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맞출 의무를 부담하며, 반대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실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기준 확인 차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국가비상사태·재해·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비 상황,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 조사 내지 검사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 소유 또는 관리자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그에 따르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은 방송통신과 관련한 규정 적용 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파법은 전기통신 업무 또는 방송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 품의 접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전파법상 처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무선설비 기능에 장해를 줌으로써 무선통신을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안처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동 법률에 따른 지침에 근거하여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내보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나아가 이는 재난 대비훈련 상황 하에, 예컨대 터널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비상방송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난 예보와 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사람의 생명·신체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위험정보를 관계부처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위험정보를 통보받은 이는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하는데요.

 

이처럼 관련 법률을 모두 종합해볼 때, 결국 위 전기통신시설 소유자·관리자에 해당하는 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FM, DMB 정규방송 송출을 중단한 채 재난 방송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 및 상위 기관의 요청을 이행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 낭비나 위법 논란에 휘말릴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전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혹시 모를 위법 소지를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