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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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모레퍼시픽 개인정보 무단도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2019-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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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214712

 

선거 기간 전후로 당원 명부를 무단 수집·유출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저 김진욱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문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7/2018121790143.html

 

최근에는 이와 유사하게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인 아리따움의 가맹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해당 사건이 드러나게 된 시작은 한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날 자신에게 갑자기 생일쿠폰이 발급되었으며, 빨리 사용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이런 메시지가 온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니 아리따움의 한 가맹점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이라는 멤버십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하고, 제공되는 쿠폰 등으로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내역이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피해자는 곧바로 본사에 전화해 사과를 받긴 했지만, 자신이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았을까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맹점주는 이렇게 할인받아 구매한 상품들을 중국에 팔아 차익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해당인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54

 

놀랍게도 아모레퍼시픽은 4년 전에도 회원 개인정보 도용이 적발돼 대책을 약속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직접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요.

 

가맹점이 매장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매장 이용객 정보를 알아내고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한편, 아모레퍼시픽 측은 문제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4년 전에 회원 개인정보 도용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었는데요.

 

고객정보유출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어느 정도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