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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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 제2, 제3의 양진호, 송명빈 사건 근절될 수 있을까?2019-0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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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부당 업무 지시)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린바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it-is-law/221428429109

 

직장 내 갑질 근절활동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들어온 직장 갑질 이메일 제보는 1403건에 달했으며, 월평균 234건의 제보가 들어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27일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양진호 사건, 2의 양진호 사건이라는 송명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면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제안 이유 설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233942&sid1=001&lfrom=kakao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정의, 대책 등 다방면에서의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설된 76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요청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역시 확인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가해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전에 피해근로자에게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편, 사용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근로자의 의견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한편, 이런 개정안들의 통과가 특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기존 판례들로 인정받았던 사례 정도의 수준이라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측에 적극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은 작으나마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판례 등을 검토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직장 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