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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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NS에 올린 서비스 불만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 방법은?2019-0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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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경우 유명한 음식점에 방문했거나,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인증샷을 찍어 올리며, 자신의 의견을 함께 게시하곤 합니다.

 

한껏 기대를 품고 갔는데(받았는데) 막상 보니 생각보다 너무 별로라 불만스러웠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아셨나요??

 

만족스러웠던 경험을 올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1110231983552&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몇 년 전에 상품 홍보글과 실제 서비스가 서로 달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한 여성이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웨딩 마사지를 구매하면서부터인데요.

 

여성은 결혼 전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마사지를 알아보던 중 유명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신부 전용 웨딩 마사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당일에 업체를 방문해보니, “일반가격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소셜커머스에 올라온 것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데요.

 

화가 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해당 업체의 만행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블로그 글이 차단당한 것은 물론,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처럼 불량한 서비스 혹은 제품을 받았을 때 어딘가에 충분히 불만의 글을 올려 하소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해당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것일까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언급 드린 사례의 경우 마사지 업체)의 이름을 적었거나,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어도 내용을 통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글의 의도가 사적인 보복보다는 소비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요.

 

이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 내용·방법, 상대방의 범위 등 표현 자체의 사정과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보통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사실에 기반한 불만글을 올렸다고 해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전에 임시조치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본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조치가 불량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불량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글은 놔두고, 불만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적으로 포털 측에 피해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소비자가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방이 아닌피해사실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포털에 피해신청을 하면 “30일 동안온라인 게시물이 중단되는 임시조치가 취해집니다.

 

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피해 접수부터 중단까지의 과정과는 달리 부당한 임시조치로 인한 구제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어 방법을 알아서 찾아 사유를 해명해야 하고, 억울함을 직접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비판으로 개인이나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온라인 게임 상에서 욕설·비방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개개인이 자유롭게 긍정적·부정적 후기를 모두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막아야 하겠지만 단지 듣기 싫은 말,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소비자의 입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후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임시조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