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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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용실 파마·염색 실패, 환불 또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2019-0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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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보면 예상한대로 스타일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서 보여줘도 고객님, 이건 고데기에요^^’ ‘파마로는 절대 이런 컬 안 나오세요라며 원하는 스타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미용사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알려주는 미용실이면 정말 다행입니다.

 

연예인들의 풀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현실 헤어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시술하고 책임지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상했던 헤어스타일과 정작 미용실에서 해주는 헤어스타일이 너무나도 달라 손해배상받고 싶다.‘ ’소송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꽤 많을 텐데요.

 

그 소송...실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8500190&wlog_tag3=naver

 

한 여성이 단골 미용실에서 파마를 망쳤다며 소송을 건 것인데요.

 

여성은 이 단골 미용실이 매번 자세하게 상담해주고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를 해줘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파마가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게 된 것인데요.

 

갓 파마를 끝냈는데도 머리가 풀린 것처럼 보여 미용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미용사는 즉시 미용실에 나와 보라고 권유했고, 파마한 여성은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미용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마를 다시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파마가 너무 약해서 문제였다면, 두 번째에 갔을 때에는 파마가 너무 세게 돼서 문제였습니다.

 

마치 푸들처럼 머리가 복슬복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머리가 푸들처럼 부풀어 아침에 일어나면 부풀어 있는 머리 때문에 누워서 머리를 묶고 일어나야 할 정도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머리를 묶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거울을 보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볼 때마다 머리가 왜 그러냐푸들같다고 말해 스트레스가 더해졌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후 다시 한 번 미용사에게 항의를 했고, 한 달 뒤에 미용사가 머리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그래도 머리가 크게 바뀌지 않아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에 대해 이 머리가 다 잘려나가려면 1년은 걸리는데 그 때까지 내가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하느냐며 따지자

 

미용사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맞서면서 민사 소송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해당 여성이 손해배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70만원으로 10만원짜리 시술 5회분 비용과 1년 동안 자신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액수가 적을뿐더러 두 사람이 감정을 풀면 해결이 될 거라 보고 조정에 회부했지만,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다툼에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서로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미용사가 피해 여성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헤어스타일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한편,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헤어스타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상담 센터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비자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상담, 정보제공 등을 하며 피해처리를 도와주는데요.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피해구제 담당자인 한국소비자원에 이관해줍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되고,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등을 통해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런 다음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과 달리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용실에서 머리가 망가진 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포스팅이었습니다~

 

+ 아래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제공된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헤어스타일이 미용사와 당초에 합의 본 것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과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7. 미용업(4개 업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o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o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o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