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떼어놓나” 가장 막히는 지점을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 접근금지 제도 한눈에 — 어떤 종류가 있나
2.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관할
3.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4. 신청 비용과 보호 기간
5. 위반 시 처벌과 주의점
6.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제도 한눈에 — 어떤 종류가 있나
흔히 ‘접근금지명령’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근거 법률과 신청 창구가 서로 다른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제도 | 근거·기관 | 대상·특징 |
|---|---|---|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법원 |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검사 거치지 않아도 가능) |
| 임시조치 | 가정폭력처벌법 · 법원(검사 청구) | 수사·재판 중 가해자 격리·접근금지 등 잠정 보호 |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처벌법 · 사법경찰관 | 스토킹 우려가 급박할 때 현장에서 즉시 접근금지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 법원(검사 청구) |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유치장 유치 등 |
| 접근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 · 법원 | 위 요건에 안 맞는 데이트폭력 등에서 직접 신청 |
표에서 보듯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경찰·검찰을 거쳐야 하는 다른 제도와의 큰 차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관할
가정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될 때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임시조치와 달리, 피해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과 보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단서·문자·녹취 등 증거를 함께 내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차나 서류 작성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해바라기센터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은 단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려가 급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현장에서 즉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안에 따라 유치장 유치 등)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직접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지만,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상대의 행위가 스토킹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과 보호 기간
비용 측면에서 접근금지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다만 제도마다 다르므로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신청 비용 | 보호 기간(개요) |
|---|---|---|
| 피해자보호명령(가정법원) | 피해자 직접 청구 시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음 | 1년 이내, 연장 가능(총 3년 이내) |
| 긴급응급조치(경찰) | 무료(신고·요청) | 단기, 이후 잠정조치로 연계 |
| 잠정조치(법원) | 피해자가 별도 비용 부담 거의 없음 | 법원 결정 기간(연장 가능) |
| 접근금지가처분(민사) | 인지대·송달료 등 발생(사안별) | 법원이 정한 기간 |
| 변호사 선임 시 | 대리·서류작성 비용 별도(공단 이용 시 무료 가능) | — |
구체적 금액과 기간은 사건·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관할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경제적 사정에 따른 소송구조·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위반 시 처벌과 주의점
접근금지는 받아냈다고 끝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대상 | 처벌 수준(개요) |
|---|---|
|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음 |
|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고 접근·연락하면 그 자체를 즉시 112에 신고하고, 문자·통화기록·CCTV 등 증거를 남겨 두세요. 위반 신고와 증거 확보가 추가 처벌과 보호 강화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은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경찰·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피해자는 요청·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Q. 신청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경찰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는 무료이고, 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도 피해자 직접 청구 시 인지대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이며,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관할은요?
A.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 스토킹은 112 신고로 경찰을 통해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확한 관할은 거주지 법원이나 132에 문의하세요.
Q. 데이트폭력도 접근금지가 되나요?
A. 상대의 행위가 스토킹 요건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Q.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 잠정조치 접근금지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 두세요.
① 접근금지는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별로 창구가 다름. ②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피해자보호명령). ③ 스토킹은 경찰·검찰 통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신속 보호. ④ 비용은 대체로 저비용·무료, 기간은 1년 내외 연장 가능. ⑤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위급 시 112·1366 먼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비용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은 112,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시고,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