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제목근저당권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채무를 통보받은 유족의 한정승인 청구2017-06-01 16:58
작성자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었고, 아파트 전세금 1억8천만원과 승용차에 대한 상속절차를 밟던 도중, 전세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소유하고 있던 자와 여러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등에 합계 1억여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관한 입증을 통해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