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이혼청구소송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제목[이혼·위자료·양육비 인정 승소사례] 압류,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통해 위자료·양육비 받아낸 사례2017-06-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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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9/20170209003872.html?OutUrl=naver 

 

삼성 가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마저 얼마 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도 남편 임우재 씨와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죠.

 

이부진 사장이 제기했던 이혼소송 1심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대표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바람에,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남편 임 씨 또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 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하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임 씨 측은 재산분할 청구를 남겨둔 것에 대해, 만약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적으로 판단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결혼을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더욱 잔혹한 현실이라고 표현해야 할 듯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6/0200000000AKR20170316117800051.HTML?from=search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갈라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권, 양육권 등 자녀에 관한 권리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 권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재판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 즉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클 것이고, 아이를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양육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겠죠.

 

또한 어렵게 얻어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라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채 발뺌한다면 승소의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승소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판 초기부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두고 판결 이후 압류 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이혼·위자료·양육권 청구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의뢰인이었지만, 월급을 유흥에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이하 상대방) 때문에 몇 년간 갖은 고생을 해왔는데요. 아이 양육도 뒷전인 채 밖으로만 돌던 상대방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며 가정을 계속 등한시하자, 의뢰인은 마침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뒤집어씌우며 맞섰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고, 의뢰인의 과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의뢰인이 결혼 전 가족들의 경제사정, 사회적 지위 등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목적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 중 직장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 중 일정한 금원을 매달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생활비로 사용해온 데 반해 상대방은 생활비 용도로 쓰인 자신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지 않았던 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과소비를 해왔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섰는데요.

 

또한 상대방은 결혼 이전부터 의뢰인의 가정형편이나 경제력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과 통화·문자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는 상대방에게 재판으로 갈 경우 더 불리할 것이라며 몇 차례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고, 결국 청구한 위자료 일부 및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법원의 조정 결정 후에도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겐 부동산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달리 없었기 때문에, 덜컥 일을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월급 및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에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며 압박한 결과,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기왕에 발생한 양육비 전부를 지급받는 한편 향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은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각종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승소확률을 높임과 더불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집행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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