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이혼청구소송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제목[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2018-06-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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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부부들이 많지요.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은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특집으로 결혼 후 남편에게 잦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이혼을 맞이하게 된 한 젊은 아내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해 학원 강사를 하며 지내던 의뢰인 A는 우연한 기회에 B를 알게 됩니다.

 

BA에 비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으며, 학력도 변변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며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B의 모습을 믿음직하게 여긴 A4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그와 결혼하게 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 느 날


 

B가 타 지역에서 일을 하다 어깨를 다치게 되면서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몸이 편치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그 시기부터 BA에게 구타를 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A의 얼굴에 병을 집어던져 이마에 상처를 내는 것은 몰론, 특별한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XX, 니가 돈 좀 번다고 유세부리냐

 

오늘 이집 안 나가면 오늘이 니 제삿날이다

 

정도는 갈수록 심해져, 과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도 식탁에 차려 놓은 뜨거운 음식이 담긴 식기들을 A의 얼굴에 던지고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는 그녀를 발로 차고 밟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이로 인해 발에 큰 상처를 입어 수술을 하였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둘째 아이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B에 대한 공포와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AB의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에 지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눈에 밟혀 B와 재결합을 시도하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B의 모습을 보고 A는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B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의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각각 해당하여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남편의 가혹한 폭력행위와 A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한 재판부로부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B A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과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더 잘해줄게라는 달콤한 말...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행여나 결혼 뒤에 배우자의 악한 본성을 알아버려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우리 꽃길만 걷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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