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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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정당으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은 뒤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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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받은 뒤 지역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경선 대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로 규정, 금지되는 내용은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국한됨. 

‘대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문구는, 후보자 등이 아닌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마치 대의원으로 선정된 것처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음. 

또한 ‘대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으나,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 명단을 실제 대의원으로 오인하였거나 “잠재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발송한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처벌조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등·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