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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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기부행위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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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전 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회사 명의로 선거구 내에 소재한 단체에 수억원의 기부를 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건.



후보자 및 소속 회사는 통상적인 기부 및 물품 구매의 일환이며, 당시 후보자 명의를 밝히지 않고서 기부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나, 기부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며, 기부 받은 단체가 선거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 정황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