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선거소송/자문

 
제목(선거법 자문) 국회의원 당선인 측이 선거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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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선인 측에서 해당 선거운동 도중 선거권자 등을 매수하고자 돈을 뿌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