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선거소송/자문

 
제목(선거법 자문) SNS 등을 통해 경쟁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3
작성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개된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경쟁후보의 의정활동을 비하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고,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임.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들이 후보자의 공식 SNS에 허위내용의 글 게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함. 

다만, 후보자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지시, 용인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후보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