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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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의정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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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보고서에 지역구 예산 확보 등 의정활동 내역에 관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이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임.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배부한 의정보고서 내용 중 실정 홍보 등 보도자료의 내용이 일부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치적 판단을 담아 후보자의 실적을 과장되게 홍보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개진.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