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터넷댓글, SNS)
진정서 제출 후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 무죄판결 (무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지자체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취업을 빌미로 돈을 빌렸다는 등의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주장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정이 허위가 아님을 증언하였고, 고소인이 이미 취업알선실패에 관해 모욕당한 후 고소한 사실을 알아내는 등 진정내용의 사실성을 변호한 결과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처벌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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