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국립공원 내 임야에서 나무를 굴취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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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일용직 인부로서 일당을 받고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운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립공원지역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