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제목(집행유예) 선거를 앞두고 금품 요구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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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선거 후 의뢰인이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 및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