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제목(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05
작성자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7&news_seq_no=3014937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도주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면 범칙금 3만원에 그칠 일인데 말이죠. 이런 일을 두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던가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경찰의 각종 단속이 있을 때마다 경찰관과 운전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며 읍소하는 운전자도 있고, 위반사실이 없다며 잡아떼는 운전자도 있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단속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술에 취하거나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몸싸움을 하거나 심지어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KXOT63AQJ


경찰은 나날이 늘어가는 경찰관 사망·상해 사건을 방지하고자, 공무집행방해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인데요.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도 무면허 단속 중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인해 구속 중인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바람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었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므로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범행 동기와 여러 감형사유를 내세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행동기 및 감형사유로서, 사건 당시 공무원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담당자에게 자신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리고 운전을 요하지 않는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인력이 부족했던 현장 사정상 임시로 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는 부탁마저 경찰관이 거절한데다가, 
이를 두고 경찰관이 반말과 욕설을 하며 비아냥댄 것에 대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임을 주장한 것이죠.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 전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또한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부지침상 임의적인 합의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시도했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다행히 재판부는 이러한 감형사유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경미하지 않은 상해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으며,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형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