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터넷댓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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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명예훼손 무죄판결 승소사례] 아파트 입주민 간 관리비 분쟁 사건2017-06-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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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8367&ref=A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배우 김부선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온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일부는 사실이라 해도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김 씨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되,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524241_18458.html


불투명한 회계, 횡령, 비리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가구의 한 해 관리비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각종 이권 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단순 분쟁을 넘어 관련자를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김부선 씨 사건처럼 입주민들끼리의 명예훼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다룰 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 난 그냥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질문인데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동 000호에 사는 아저씨가 바람났대” 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며, 사실이 아니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766232294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지자체 등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모임, 공동구매 사이트 등 소규모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폭로했을 때 1) 비리가 분명한 사실이고, 2) 오로지 입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아파트 입주민 간 명예훼손 무죄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낸 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 입주자회 회장으로서, 입주자회 총무(이하 피해자)의 관리비 유용 문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황급히 고소를 취하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비록 고소는 취하되었지만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 처분 결과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분 결과를 담은 서류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재차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공소제기 내용에 대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뿐이라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통지한 서류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총무직에서 사퇴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유용한 데 대한 책임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증거로 제출한 입주자회 회의록과 이웃주민, 경비원 등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가 해임된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서류 통지행위는 공공의 이익, 즉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도중 그 방법의 적정성, 즉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받은 오해를 풀고자했던 의뢰인의 행위는 그 방법 면에서도 용인하기 어려운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더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통지한 서류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입증이 없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