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제목(집행유예) 물품판매 바람잡이 역할을 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9
작성자

의뢰인이 약재판매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 장소에서 분위기를 띄워준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뢰인이 비슷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치매 증세가 있어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심각한 질병마저 의심되는 점, 
단순가담자로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냄. 


 


처벌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