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제목(집행유예) 지자체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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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기부담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지만 서류를 조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피해 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사업 운영에서 배제된 후 공범이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단독으로 처리한 점 등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